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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프로그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나이, 소득, 금리 안내 청년희망적금

by emmao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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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 23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서 기관의 예산 확정안을 보도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23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조원으로 소관 기금지출 계획은 34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예산안 편성 

서민 금융지원으로는 새출발기금, 특례보금자리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위한 정책 예산이 확정되었고 혁신성장 지원으로는 혁신성장펀드와 핀테크지원사업 등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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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해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출연으로 3,678억원가량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3년 6월 출시해서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5년간 납입한다면, 정부에서 추가 기여금을 줘서 최대 5천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가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층 저축장려와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돕기위해서 '22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출연 3,602억원입니다.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에서 만34세까지 청년 중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만큼 연장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남성의 경우는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개인소득으로 약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연말정산 시 총 소득의 세전 연봉을 말합니다. 세대주로부터 분리된 1인가구 청년은 가구소득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이, 소득, 금리 안내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예산안은 월 납입액 40~70만원 사이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매칭을 하여 최대 6%기준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상품만기는 정책취지를 감안해서 장기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예산안은 5년만기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금리수준과 월납입방식 등의 세부사항의 경우 상품 판매를 하는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서 가입기준에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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