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을 위해서 23년 5월 2일 화요일부터 5월 16일 화요일까지 미래 두 배 청년통장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미래 두 배 청년통장
대전시 미래 두 배 청년통장은 기존의 사업과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경이 생겼습니다. 기존 매월 15만 원 적립액에서 10만 원 혹은 15만 원으로 적립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적립기간이 36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36개월 혹은 24개월로 선택지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기존 가구 소득 인정액의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하여 신청대상이 되는 자격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가능하게끔 개선하였습니다.
지원 연령 나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자격입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일의 경우 1983년 4월 22일부터 2005년 4월 21일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공고일 23년 4월 21일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여야 하기에 23년 4월 20일 이전에 전입하신 분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신청 대상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다-1.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다-2.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다-3.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
다-4.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
라.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내 2명이상 신청 가능 |
선정 기준
신청기준은 첫 번째는 소득 낮은 순에서 두 번째는 거주 기간이 오래된 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령이 높은 순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 13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결과는 6월 23일(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축한 금액 2배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여 1,080만 원 목돈마련에 가능합니다. 이자까지 지원하면 약 11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이 540만 원을 적립하면 대전시에서 540만 원을 적립해 주는 구조입니다. 3년 15만 원 기준 시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23년 본인적립금의 2.8~3.6% 이자율을 보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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