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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프로그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금리 지원, 신청자격, 상시 접수

by emmao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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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에어비엔비, 숙박업 등을 통해서 제2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월급만을 갖고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투잡을 찾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숙박업이나 에어비엔비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꼭 혜택을 놓치지 않고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라던지 전세라던지 각종 임차보증금을 지원을 받게 된다면 청년들이 시드머니를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아서 자립지원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금리 지원 사업을 지원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서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상시접수 중이니 접수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금리 지원

만 39세까지 대출과 이자지원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서 회당 6개월에서 최대 2년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으로는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계약에 따릅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하며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 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느 만 19세와 39세 사이의 청년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입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불가합니다. 근로청년의 경우 현재 근로 중인 자를 말하며 단 최소 1개월분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준비생의 경우 현재근로 중이 아니면서 1. 과거에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이거나 2. 부모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직장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을 말합니다. 

상시 접수

일일 신청 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 연도의 예산규모와 정책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서울시 주거포털 사이트에서의 공지사항과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 전화 주세요.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파일은 압축해제 후에 보안해제 후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불가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신고하지 않아서 신고자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모두가 발급이 어려울 경우 소득 신고 후 소득 금액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배우자)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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