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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프로그램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신청 조건 지원 내용

by emmao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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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경제불안과 위기가 계속되고 서민들의 일상이나 소상공인들의 일상이 어려워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에게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시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로누적과 물가와 금리 환율이라는 3고 위기가 계속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총 10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에는 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지만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치구별 접수처 및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각종 구별로 일자리센터, 일자리플러스센터, 일자리상황실 등에서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 조건 

지원받으실 기업체의 경우에는 근로 참여 대상자를 고용보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신규인력 채용 후에 3개월 이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을 경우에는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며 7월에는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혹은 건설 혹은 운수에서 1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그 외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되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에게 즉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경제사정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에 한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며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150만 원이 해당합니다. 기업체 당 최대 1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혹은 02-2133-9341, 53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4월 3일에 시작되고 기업체 소재 자치구가 접수처이며 현장 혹은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 지원서와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비영리 단체인 경우입니다. 비영리단체란,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합니다. 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신규채용 불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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