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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프로그램

경기도 임대보증금,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사업

by emmao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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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복지포털 사이트에서는 경기도 주도의 사업과 정부주도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형 혹은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주도사업으로는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는 주거급여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 보금자리론, 더 나은 보금자리론 등의 사업이 있으니 해당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포털 

집 걱정 없는 경기도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경기도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고 적정한 주거비를 부담하며 주거권이 보장된 행복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이 창립되었습니다. 주거 1004라는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00만 호 공급하며 민간과 함께 경기도 주도 공공주택의 10%를 공급할 것이며 주거지원 사각지대는 0%를 만들고 경기도 자체공급량을 4할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공략입니다. 주거복지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요자 기반 주거지원 강화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하며 청년층 주거안정 및 저출산 극복하고 고령자를 위한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주거지원을 위해서 경기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인데 세부적 사항으로는 공공임대주택 62만 호를 공급하고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공급률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민관협력 공공지원형 임대주택은 3만 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지원할 것이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확대설치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30년 140만 호 정도 적정한 주택공급을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역균형 유도와 기존 주거지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균형적 공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임대보증금 지원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은 기존 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예정인 신규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기존입주하는 재계약자는 제외하는 것이 대상 기준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진행하는 전환보증금 신청자 혹은 주거취약계층 그리고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 입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범위는 기본임대보증금의 50% 이내이며 최대 250만 원 무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지원기간으로는 지원대상자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으로 최장 20년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중 지원금액을 제외한 잔금납부를 지원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접수 중에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오니 필요한 도민들은 부지런히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방법으로는 입주 계약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LH공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혹은 LH콜센터 1600-1004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 번호입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사업

지원대상의 경우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혹은 대출 후 1개월 이내로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동시에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여야 합니다. 무주택가구의 범위는 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첫째 신청자, 두 번째 신청자의 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도 포함하고 세 번째는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아래의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첫째는 기초생활수급자,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 세 번째는 중증장애인, 네 번째는 소년소녀가정, 다섯 번째는 자립아동, 여섯 번째는 다문화가정, 일곱 번째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여덟 번째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자, 아홉 번째는 노부모 부양가정과 열 번째는 노인 1인 가구, 그리고 열한 번째는 국가유공자, 열두 번째는 비주택 거주민, 열세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열네 번째는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 자를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부터 열한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2022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이하 343만 원, 4인가구 503만 원, 5인가구 512만 원, 6인가구 544만 원, 7인가구 57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신용불량, 신용회복 중인 자에게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 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 정보 보유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 신청한도가 임대보증금의 90% 또는 45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 원이며, 대출보증료는 전액 최대 2회 및 대출이자는 4%로 기본 2%에서 23년 추가 2%로 최장 4년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마찬가지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절차는 국민임대 혹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 자의 경우 NH농협은행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기타 유형으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상담문의로는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경기도 콜센터 국번 없이 120, 타 지역 031-12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임대보증금,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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