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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프로그램

임차인 보증금 감액청구권 지원조건 신청방법

by emmao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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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경우 요즘 주변 상가의 시세들이 많이 하락하여서 임차보증금을 주변의 시세에 맞도록 조금 내려서 돌려받고 싶은 경우에 보증금 감액청구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주택의 보증금을 적절한 가격으로 조정하고 싶은 경우에 꼭 필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인 보증금을 감액청구권을 시행하는데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을 같이 알아보며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보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첫째 1항 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혹은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해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혹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 청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 혹은 약정한 차임 혹은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에는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와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 혹은 경제 사정의 어려움과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차임과 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의 경우, 증액 금지의 특약과는 다르게 감액금지의 특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감액청구권 지원조건

코로나19로 변호사님들에게 임대료 월세 차임 등 감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관련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법과 상임법 등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감액청구권을 근거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감영병 등으로 경제사정이 변동되면 차임을 감액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입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차임감액청구권의 근거규정인 민법 제633조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가 신설이 된 것입니다. 동대문의 상가건물 타워에서는 임대료 감면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임감액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20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협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팁은 차임감액소송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임차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 감액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주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서 자금 사정이 변동된다면 보증금 혹은 월세의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전세금과 월 임대료,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택의 가격 하락 혹은 주위의 유사한 주택 보증금 혹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하락하였다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전세금 혹은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이 필요할 경우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2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증액 비율의 제한과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감액 청구의 경우에는 5%의 비율제한에도 적용되지 않고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는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신청방법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중간에 임차한 주택이 매매가 되어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춰져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명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에는 집을 비워두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에 대해서 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인 6월과 2월 사이에서 임차인은 집을 빼야 하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적절한 절차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했다거나 묵시적 갱신인 자동연장이 된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추가로 2년을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합의와 조정 그리고 소송의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한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민사조정 신청 혹은 법원에게 차임 등의 감액 청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여 그 상당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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